14일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불이 나 10명이 부상을 입고 그중 1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해당 호텔이 이미 지난해 ‘비상구 미비’로 신고돼 소방 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소방서는 지난해 7월 4일 이 호텔에 대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비상구 앞에 물건이 쌓여 있어 화재 등 사고가 났을 때 대피로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소방시설법상 비상구 등 피난 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당시 신고했던 김모 씨(33)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비상구 앞엔 슬리퍼가 쌓여 있고, 조명도 어두웠다. 복도 사물함도 정신없이 늘어서 있어서 대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불이라도 나면 큰일 날 것 같아 신고를 했었다”고 설명했다.신고 4일 뒤인 지난해 7월 8일 현장을 찾은 점검 요원 2명은 약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