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내란 사건 재판 도중 재판부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웠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신변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전 장관 법률 대리를 맡았던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입정해 재판부 퇴정 명령에도 거듭 항의 의사를 밝히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를 향해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부장판사가 감치를 명령하자 "해보자는 것이냐", "이후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일의 감치를 결정했지만 첫 번째는 권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두 번째는 그가 감치 집행 기간(3월 4일)이 끝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재판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