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한 사람을 위한 사법 변경

민주당 정권 내부의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자기들이 함께 잘못된 판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서 서로 자기가 더 옳다고 티격태격하는 것이다. 이 갈등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흉내 내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수사관을 없애는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인정은 검찰에 전문 수사 인력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잘못됐다. 정반대로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뺏는다면 그 또한 잘못이다. 검사는 혼자서라도 수사하겠다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수사 인력이 없다면 수사권은 주로 지휘권을 통해 행사될 수밖에 없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수사반장이 형사를 지휘하듯 하는 건 아니다. 검찰이 거대한 수사 인력을 갖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개혁 대상이 됐다. 다만 수사지휘권은 단순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영미법계에서는 기소에 대한 책임을 경찰이 지지만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진다. 중요한 것은 기소의 책임자로서 수사를 주재할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