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쟁점’ 檢 보완수사권에… 與 강경파 “예외적 허용도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8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등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합의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100% 반영된 건 아니다. 다만 핵심 리스크를 제거했다”며 “완전 제거라고 못 하는 이유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196조)은 사법경찰관 등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것.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검사가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휘하게 돼 권한 남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