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 30일부터 모집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새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신청자 접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6만 명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이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과 부모 등이 포함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이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가 분리된 독립된 가구인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증한 뒤 9월에 선정자 공지와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월세는 5월분부터 소급해서 지원되며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동안 지급된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진행됐다가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