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3년간 200건 넘게 담합한 교복 판매사업자 27곳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어긴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교복 판매사업자는 2021∼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 260건에서 담합을 벌였다. 개별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입찰의 경쟁이 심해지자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했다. 총 260건 가운데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 낙찰자가 실제로 선정됐다. 업자들끼리 짜고 입찰에 나서 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학생들이 비싼 가격에 교복을 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비싼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