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오늘부터 임직원 ‘주식 단기매매 금지’ 시행

한국경제신문 구성원들의 선행매매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 사건이 벌어진 후, 경영진 및 편집국, 논설위원실 등 신문 제작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개별 종목 주식 매매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취재·보도·제작 윤리 지침을 19일부터 시행한다.한국경제신문 노사는 18일 중림동 본사에서 취재·보도·제작 윤리 지침 시행 협약식을 열었다. 앞서 전날 노조는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37명 중 35명(동의율 94.6%)의 찬성으로 윤리 지침 제정을 통과시켰다.노사가 합의한 지침에 따르면 편집국 기자, 담당 부장, 논설위원 등 신문 제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