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 문신 시술을 해 온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문신 크기당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됐다.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 문신 시술을 해 온 불법체류 20대 베트남인과 30대 태국인을 검거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는 불구속, B씨는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과 한국인 등 총 683명을 대상으로, 문신용 바늘로 피부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해주고 문신 크기에 따라 건당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료를 받는 등 총 2억9000여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청은 A와 B씨가 SNS에 문신 시술 광고 영상을 올려 불법으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