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사 정보를 빼내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에 불법 악용한 전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관련 기사: [단독] 교원정보 유출 '국힘 김문수 임명장' 발송, 교총 전 총장·국장 기소 https://omn.kr/2haq5)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가 특정 교원단체 소속이었던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면서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선고의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2일, 전교조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명의로 된 교육특보 임명장이 전국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발송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