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현태 구속 재판 요구... "유튜브 나가 여론 왜곡"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국회 무력화 작전의 핵심 실행자일 뿐 아니라, 불구속 상태 이후 증거인멸과 여론 왜곡 행위까지 이어가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가동된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 가운데 하나다. 김 전 단장과 함께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당초 김 전 단장 등 6명은 현역 신분으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특검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후 모두 파면돼 군인 신분을 잃었다. 이들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등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