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한 아이가 그러더군요. ‘선생님, 저…공부하고 싶어요’라고.”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두 달간 사회적 숙의를 모으기 위한 공론화 장이 열린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 하지만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면서 73년 전(1953년) 정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정민하 율리오 신부(위원장)는 16일 동아일보와 만나 “공론화 논점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3월 문을 연 국내 유일의 소년수 전담 교정 교육기관인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지난해까지 아이들을 돌봤다.―공론화 논점이 잘못됐다고요.“연령 하향 얘기가 나온 배경은 이해합니다. 죄에 맞는 강한 처벌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얘기해야 할 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