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시위자 '사찰' 논란... 카페 출입·동행인까지 기록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시청 앞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목적물을 가액으로 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시위자의 사적인 동선까지 깨알같이 기록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해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논산시 "청사 소유권·업무 방해 금지"... 5천만 원 규모 가처분 신청 논산시가 작성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논산시는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와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내세운 피보전권리의 요지는 ▲ 청사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청사관리권 ▲ 수행 업무에 대한 방해금지 청구권 등이다. 시는 신청서에서 시위자들이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청 앞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시청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위반행위 1회 당 5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