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란 명분 아래 밀어붙인 이른바 공소청 신설 법안에서 ‘검찰총장’ 관직명이 살아남았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적시된 직책인 만큼 이를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란 논리 앞에 민주당이 무릎을 꿇은 결과다. 다만 대검찰청 산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장(長)을 뜻하는 ‘검사장’ 명칭은 공소청법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사라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