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 사는데 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X’(옛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업 목적으로 빌려주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용 주택 취득에 사용하고 그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임 청장은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 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쓰여진 건에 대해 경비 처리 적절성 등을 파악한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