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소청법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나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됐고,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