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이라도 별도 재판이면 증인…허위 증언시 위증죄 처벌 가능”

공범이라도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형법상 자신의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허위 진술하면 처벌하지 않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정에서 공범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노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무부장 노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공사에서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았음에도 현장 사진을 조작해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노 씨는 최 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로부터 현장 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등 최 씨가 범행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