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원수]대법관 인사는 ‘사법 3법’과 다르다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하거나 대통령을 자택으로 초대해 단둘이 식사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사적으로도 친밀했다는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장은 주요 행사 때마다 대통령을 만나지만 다른 국가 요인들과 함께 본다. 그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대법관을 제청하는 절차라고 한다. 오찬을 하거나 차담회를 하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 정상적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도 올해 1∼2월쯤 이런 자리를 가졌을 텐데, 깜깜무소식이다. 이번만 이런 게 아니다. 대법원장이 재임 중에 대통령이 바뀌면 새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를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특히 정권교체가 되면 물밑 조율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뒤늦게 만나더라도 냉랭한 상견례가 된다고 한다. 바로 직전 윤석열 정부 때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