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밍 앤드 셰이밍’[횡설수설/김재영]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지난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 법인 4161곳이나 됐다. 체납자를 압박하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려는 일종의 ‘망신 주기’ 전략이다. 앞으론 주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들의 명단도 공개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PBR이 1배 미만인 ‘저(低)PBR 기업’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다. PBR은 시가총액을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인데, PBR이 1을 밑돈다는 것은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낮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 주기)’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동일 업종 기업끼리 PBR을 비교해 2개 반기 연속해 하위 20%인 기업의 명단을 반기마다 공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