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심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를”

국회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수사심의위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발언을 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의 결과 및 절차에 불복할 때 법률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58분부터 오후 7시 46분까지 약 5시간 토론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에 출석한 후 퇴장하며 무혐의를 자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