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청법에 '검사의 경찰청 발령' 부칙 삽입 현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법 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20일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도 상정한 뒤 같은 절차를 거쳐 21일 통과할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공소청법 부칙에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중수청·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는 조항이 막판에 삽입됐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조항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법사위 간사) 등의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대해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이 대부분 '공소청 잔류'를 원할 경우 공소청 정원이 초과되고 중수청 인원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수정안은 대통령령을 잘못 정하면 희망하지 않는 검사를 강제로 수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8일 법사위에서 "검사와 검찰 직원이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중수청으로 임명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등'으로 해 가지고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가는 것은 현재 검찰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소"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은 모호한 표현으로,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발령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강제발령이 실행되더라도 인사 대상자가 인사처분 취소 소송이나 위헌심판 등으로 맞서면 상당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결국 검사 재배치에 관한 대통령령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2) 김어준 만난 한준호 "거래설 대응방식, 실망이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선거 경선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개혁 법안 조율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한 말들을 문제삼았다. 경기지사에 출마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응하는 방식은 실망이었다"며 사실상 김어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어준이 이에 "방송을 보시긴 하셨고?"라고 묻자 한준호는 "그럼요.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내용이라고) 빨리 알려주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으면 딱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준호는 정청래가 전날 같은 채널에서 이른바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정청래의 마음)'을 주장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준호는 "대통령 생각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당을 지휘하는 당 대표로서 맞나"라며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