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식약처는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 및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이중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75건으로 54.3%, SNS는 63건으로 45.7%를 차지했다.위반 내용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건(86.2%)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으로 나타났다.이어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3.6%)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