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 징역 40년…“유족들 고통”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살인은 이런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우발적인 범행이어도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 결심 직전까지 살해의 고의를 다퉈 유족은 피해자가 사회에 나가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인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삶을 마감했다는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이 사건을 지켜봐야 했다”며 “이러한 제반 사정과 여러 양형기준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