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탈당 권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 가처분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1월26일 친한동훈계인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