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 등으로 해임됐던 채 전 원장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열릴 소청심사에서 해임 처분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4년 12월 내란선전 혐의로 입건된 채 전 원장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해 11월 채 전 원장에게 내란선전·직권남용·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번 통지는 이와 별개로 다른 팀에 고발돼 진행된 건에 대한 결정이다. 채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미화하는 국방일보 1면 보도를 한 것과 관련,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고, 지난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경찰은 더 이상 수사 진행 필요성이 없는 경우(혐의 없음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이 사건 혐의 관련 국방일보 기사는 피의자 자신이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기사에 작성한 것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당시 발언을 그대로 전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언론사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방일보 구독자 등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이를 내란선전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지 표명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선전해 내란예비·음모죄에 상응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등 입법 취지상 내란선전의 의미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채 전 원장 측은 “이번 결정을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추가 증거물로 제출해 해임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다. 앞서 채 전 원장은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지난해 8월 직위해제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홍보원인가, 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해 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그러더라”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고 언급한 이후였다. 국방부는 채 전원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1일 해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