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내란선전 등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원장에 대해 이달 5일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표현하는 국방일보 1면 보도와 관련해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 혐의 관련 국방일보 기사는 피의자 자신이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기사에 작성한 것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당시 발언을 그대로 전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른 언론사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