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마련한 공소청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 설치법안도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필리버스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