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국민의힘도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공소청 설치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기소를 맡을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나눈다는 원칙 아래, 기존 검찰 조직이 기소만 도맡는 공소청으로 바뀌는 것이다.공소청 설치법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이날 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처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