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효력 정지' 김종혁 "장동혁, 응분의 책임 져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적을 일단 회복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주도한 탈당 권유 징계가 그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이어, 장동혁 지도부의 '친한(한동훈)계' 징계가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정당 내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관례를 생각하면, 그만큼 현 지도부의 친한계 탄압이 재차 '무리수'였음이 인정된 셈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동훈 전 대표가 힘을 보탰다. 당적 회복한 김종혁 "대한민국 주류 보수 정당,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