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배주주의 지배력 방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전날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이트진로 등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수탁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하이트진로 안건 중 ‘제2-3호 회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제2-3호 의안은 정관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11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및 배정), 제20조(소집지) 제1항,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제29조(이사의 수) 제1항, 제31조(이사의 임기) 및 관련 부칙에 대해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이번 수탁위의 결정엔 정관 제29조와 제31조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