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 찬성한 의원 이름 옆에는 초록색, 반대한 의원 이름 옆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이름은 흰색으로 쓰여 있다. 공소청법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나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됐고,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