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