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에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여자만 유죄 왜?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파트 현관에서 서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가 함께 법정에 섰으나 여성 피고인만 유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