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檢事長)은 일본에서 생겨난 용어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는 지금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공소원(控訴院)이란 재판 기구가 있었다. 당시엔 검찰청을 따로 두지 않고 공소원 산하에 검사국이 있었다. 그 검사국의 우두머리가 바로 검사장이다. 얼핏 보면 법원과 검찰이 한 지붕 아래 있는 듯하지만 이름만 공소원 검사국일 뿐 검사들은 업무상 판사들과 분리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