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으로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길이 100㎝의 목검으로 아버지 B(79)씨의 머리, 어깨,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B씨로부터 “어머니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을 거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A씨에게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