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7시 26분경 2차로 주행 중 갓길을 걷던 B 씨(66)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이 충격으로 약 20m를 날아가 도로 옆 수풀에 떨어져 숨졌다.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치사 사고의 결과가 무겁고 당시 시야를 제한할 만한 외부 환경은 없던 것으로 보이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도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2억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