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형배 의원 “허위 득표율 유포자 고발 조치” 밝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예비경선 직후 불거진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와 관련,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유포자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 경선 사무소 관계자는 “허위 사실 유포자료가 수집·취합되는 즉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는 별개로 해당 혐의자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며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출처 불명의 허위 득표율 문자가 예비경선 직후 광범위하게 살포된 것은 명백한 경선 테러이자, 당원들의 선택권을 도둑질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경선 결과 비공개 원칙을 즉각 재검토, 각 후보의 정확한 득표율과 순위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선전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