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주기로 작심" 변호사가 본 명태균 1심 판결 문제점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부실함과 재판부의 소극적인 법리 해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기사: "정치자금 아냐"... 법원,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https://omn.kr/2gyj9). '명태균 게이트' 폭로자인 강혜경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규현 변호사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희한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면죄부? 김건희 재판과 판박이"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씨에게 건넨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가 아닌 '채무 변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조인 입장에서도 의문이 드는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