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일 국민의힘의 제명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5일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까지도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를 향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 건 파시스트적”이라고 한 것 등이 모욕적이라며 ‘당원 자유 의지의 총합인 대표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이 정당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장 대표를 비판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정당성과 바람직한 의사 형성 과정 등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정당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때부터 당내에서 ‘그 정도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건 민주 정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