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화재로 사상자 74명(사망 14명)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이 사고 한 달여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이나 발화성 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관련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법 위반 사안과 이번 사고 간 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