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정오가
대주주인 곳에서
벌어진 수상한 일들

필자는 지난 3월 16일 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을 500만 달러(2019년 기준 60억 원)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정도 배임액이면 경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수준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배임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 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발한 핵심은 간단하다. 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있다. 드라마제작업체다. 최근 다른 회사와 합병해서 ㈜티엠이그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아래에서는 배임행위가 일어날 당시의 명칭인 ㈜하이그라운드를 써서 설명하려고 한다. 방정오씨가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에서 흘러간 돈 500만 달러 2019년 5월 ㈜하이그라운드의 회사자금 500만 달러가 싱가포르에 설립된 자회사(편의상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라고 한다)로 흘러갔다. 필자는 이 사실을 2020년 5월에 알게 됐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하면 이렇다. 필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하이그라운드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찾아 봤는데, 그곳에서 '방정오'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둘째 아들 방정오씨였다. 그는 ㈜하이그라운드의 지분 35.13%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찾아 보게 된 이유는 TV조선이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 대규모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109억, 2019년 191억 원의 드라마제작 일감을 ㈜하이그라운드에 몰아준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의 대주주가 방정오씨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하이그라운드로부터 두 곳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발견됐다. 하나는 방정오씨가 대주주인 또 다른 회사(영어유치원 회사인 컵스빌리지)에 19억 원의 자금을 대여했던 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로 500만 달러의 자금을 대여한 건이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