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형사재판 근본 문제 해결부터” 현직 판사의 쓴소리

법관 1명당 심리해야 할 사건이 과중한 이른바 ‘5분 형사재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기고문이 눈길을 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차기현 판사는 최근 법률신문에 ‘5분 형사 재판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썼다.형사단독 재판부에 보임한 차 판사는 기고문에서 “5년 만에 다시 형사재판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5분 재판’의 문제점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기는커녕, 밀려드는 사건을 이른바 ‘떨어내는데’ 급급한 우리의 현실을 다시금 체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5분 형사재판’이란 충분한 심리·질문·토론 없이, 몇 분 내로 기일이 끝나거나 절차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재판 관행을 뜻한다. 법관 1명이 심리하는 사건이 지나치게 많아 직접주의·공판중심주의가 형식화된 국내 형사재판의 문제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어 일본 연수 당시 도쿄지방재판소 형사 재판 참관 당시를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