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내용, 두 사람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2022년 9월~10월 강원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10대 딸 B 양을 안방으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