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아직 '인신매매'가 있다... 기막힌 사례들

"그런 것까지 인신매매라니 말도 안 돼."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오." "다 자기가 원했어요. 합의했다고요." "어디 가서 그런 돈이라도 번답니까?"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광주전남에서 공익전업 변호사로서 지난 10년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이주여성 성착취 인신매매,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 계절 이주노동자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사건을 본의 아니게 모두 겪게 되었다. 모든 사건은 인신매매라는 같은 구조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형법상 인신매매의 장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여성인지, 여성 중에서도 이주여성인지, 계절 이주노동자인지, 청소년인지에 따라 형사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모두 다르고 담당하는 수사기관도 모두 달랐으며 사건들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듣게 되는 말은 늘 위와 비슷했다. 저 말들을 하는 사람은 가해자만이 아니었다. 지역사회 일반 시민들일 때도 있었고 수사기관일 때도 있었다. 수사기관에서는 거기에 더하여 대체로 이런 말도 듣는다. "안되는 거 아시면서..." 이 글에서는 인신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노동력 착취들이 분명히 인신매매라는 것을 밝히고, 이제 한국의 선주민들은 그 법적 의미에 대해 납득을 해야,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라는 국제조약이 있다. 대한민국은 2015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2015년 11월 5일 유엔(UN)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서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국내에서도 효력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는 인신매매를 이렇게 정의한다.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 하는 것을 말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에 대한 매춘의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 위 수단 중 어떠한 것이든 사용된 경우에는, 의도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2023년에 인신매매방지법이라는 법률까지 제정하였고,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의 인신매매식별지표 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표지가 있으면 인신매매 피해로 보아야 할 것을 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인신매매식별지표 - 행위 본인 및 가족 연락망을 통하여, 또는 취업광고(인쇄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를 보고 모집인을 만나 수수료(중개료, 이탈보증금 등)를 주기로 약속했다.(모집)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