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무지가 비수도권인 국가직 9급 지역 구분 모집, 지방직 7급 이하 인구감소지역, 경찰 순경 및 소방 소방사 공채 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해 주는 가점제를 신설한다. 연고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균형 발전과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