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해야 제기할 수 있다. 재심이라는 좁은 문만 열려 있던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이 이제 새로운 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