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카카오 등 대기업 폭파 협박 반복 10대 재판행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KT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반복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KT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글을 작성하면서 폭파 또는 회사 임원진을 총으로 쏘겠다는 등 내용을 작성해 왔다. A군이 사칭한 인물에는 현직 대통령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이처럼 A군이 사칭하는 데 이용한 타인의 휴대전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B(15)군도 공중협박방조·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가상사설망인 VPN과 해외 암호화 메일을 이용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타인을 사칭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 단체대화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