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방송3법 후속 조치를 위한 간담회 및 의견 수렴을 진행 한 가운데 △공영방송 종사자 범위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기본요건 등을 규정하는 방미통위 실무안이 공개됐다.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사업자 추천 5명, 취재 보도 제작 편성 부분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은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규칙을 정해야 할 방미통위원 임명이 늦어지며 정상적인 전체회의가 수개월째 열리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