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 중독 만든 빅테크, 600만달러 배상”
동아일보

“유튜브-인스타 중독 만든 빅테크, 600만달러 배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중독 등 정신건강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과 관련해 빅테크들의 책임이 있다는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이 처음 나왔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 미국에서만 수천 건에 달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빅테크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연 ‘표본 재판(Bellwether Trial)’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원고에게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메타 420만 달러, 구글 180만 달러 부담)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원고인 20세 여성 케일리 G M(가명)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돼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불안, 우울증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빅테크들은 1996년 만들어진 통신품위법 제230조(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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