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도로변과 골목길 등을 청소하는 가로청소 위탁업체 소속 미화원들에게 환경미화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