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등 대형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행위가 무더기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7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DB손보, 한화손보를 비롯해 지에이코리아, 프라임에셋 등 GA 14개사가 보험사기 연루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주로 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의한 것으로 해당 설계사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B,C씨 등과 공모해 자궁근종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860만원을 편취했고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대해 180일 동안 업무정지됐다.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으로 총 2264만원을 편취해 등록이 취소됐다. 같은 회사 소속 또 다른 설계사 E씨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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